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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ips: Condition(s) Precedent (선결조건) vs Suspensive Condition (정지조건부)

by 알깬새 2025. 11. 29.

Condition(s) Precedent (선결조건) vs Suspensive Condition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다 보면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거나 완성되었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Condition(s) Precedent와 Suspensive Condition라는 개념이 쓰이는데, 이 둘은 상당히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Condition(s) Precedent (선결조건)

 

Condition(s) Precedent의 경우는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Event)에 대한 전제조건 내지 선결 조건을 의미한다. 즉, Condition(s) Precedent는 계약의 성립·발효·이행 단계 등 특정 의무 또는 단계가 시행되기 위한 trigger이고 Condition(s) Precedent가 충족되기 전에는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EPC 계약 등에서 Project Owner가 Contractor에게 Limited Notice to Proceed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선결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행하고 충족시켰을 때 Notice to Proceed라는 다음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다.

 

 

Suspensive Condition (정지조건부)

 

반면, Suspensive Condition의 경우는 '정지조건부'라고 해서, 해당 조건이 달성되거나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Right)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순이익이 매출의 10%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연봉의 20%를 지급한다."라고 했다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지조건이 된다.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꿀과 설탕이 모두 단 맛이 나긴 하지만, 둘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로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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