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시5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예시 및 양식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재판부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되는 법적 문서)을 얻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보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제276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보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실제 권리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2025. 6. 30.
사용인감계에 관한 설명 및 양식 회사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자주 제출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사용인감계이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인장(印章 -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보통은 '도장'이라고 함)'에 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무엇이고, '사용인감'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법원 등기소에 해당 법인의 인장으로 사용할 것을 등록한 도장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우도 인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하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 2022. 12. 2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예시 및 양식 기업 법무를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통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부여받은 확정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후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해당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된다. 1.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분할된 경우 2.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해당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경우 승계집행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2022. 12. 24.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 소장 예시 임대인(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하는 임대차(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함)는 보증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고, 임차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인이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202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