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임기가 있는 임원으로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있다.
학부 때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을 수강하면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실무를 처음 접하면, 임기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게다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맞추어 두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중임 또는 신규 선임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을 고민해 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이 파일을 그냥 적용하기만 하는 것보다, 우선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가질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임원의 임기 중 이사에 관해서는 상법 제38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감사에 관해서는 제41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사와 감사 모두 임기가 3년인 것으로 보이지만, 연장에 관한 부분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
결산기에 대한 이해
우선 결산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결산기는 법인인 회사의 영업상의 계산을 하는 시기로서 보통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기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12월 말일이 결산종기인 경우를 12월 결산 법인이라고 한다. 물론 회사마다 필요와 사정에 따라 결산기를 3월, 6월 9월 등으로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1기의 결산기간은 만 1년이 된다. 물론 연중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1기에 한하여 결산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할 수 있다.
이제 결산기를 이해했으니, 실제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계산해 보자.
단,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검토하는 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리고, 중도 사임이나 해임 등의 예외적인 상황은 굳이 생각하지 말자.
이사의 임기
2025년 2월 5일에 취임한 이사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당 이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5일이 된다.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초일불산입이 적용된다)
그런데, 해당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해당 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 중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되며, 이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그리고,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는 3월말까지 개최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 중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2025년 7월 2일에 취임한 이사의 경우는 어떨까? 이 때에도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27년 12월 31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원의 임기를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2028년 7월 2일까지가 임기가 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2028년 3월 중 정기주주총회일까지가 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사의 임기는 3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 정관에 이사의 임기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취임일이 3월 말일 전이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고, 4월 이후이면 3년 이하가 됨.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으로 연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법의 내용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2025년 2월 5일에 취임한 감사의 경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마지막 결산일이 2027년 12월 31일이 되는 바, 정기주주총회 기한인 2028년 3월 31일 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가 임기가 되어서 3년 이상이 된다.
반면, 2025년 7월 2일에 취임한 감사는 역시 취임 후 3년 이내의 마지막 결산일이 2027년 12월 31일이 되는 바, 정기주주총회 기한인 2028년 3월 31일 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가 임기가 되어서 3년보다 짧은 임기를 가지고 된다.
※ 감사의 취임일이 3월 말일 이전이면, 해당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의 임기가 3년을 넘을 수 있고, 4월 이후에 취임하면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임기가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엑셀에 반영해서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았다. 해당 엑셀 파일에서 각각 이사의 취임일과 감사의 취임일을 입력하면, 임기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만약, 12월 결산 법인이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맞추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있다면....
①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②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기를 감안해서 3월 중순에서 3월 30일 사이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임원의 임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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