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하는 임대차(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함)는 보증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고, 임차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인이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서 소송비용 중 인지액이 소송의 1/1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임대인)가 이에 대해서 다툴 내용이 있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채무자(이 경우에는 임대인)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본안소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인지액의 차액도 보정(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과 본안소송 사이의 인지액 차이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을 하게 됨}.
지급명령의 개념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법제처의 생활법률정보 웹페이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이자 청구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소장에 지연 이자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한 이자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급명령신청 예시
-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함
-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로 가정함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주택)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가정함
소장 예시
-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로 가정함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주택)을 이미 임대인에게 명도(明渡)한 경우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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