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정리했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계산에 관한 게시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예시와 양식을 올려 봅니다.
2022.05.27 - [업무노하우/법률_소송] -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계산 엑셀 파일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이 확정되고 실제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송을 할 때, 소장의 청구 취지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예, 물품대금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등)을 기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법원은 심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조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까지 보전받고자 한다면, 이를 소장의 청구 취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함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의 확정은 1심, 2심(항소심)의 경우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3심(상고심)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확정됩니다.
2. 관할 법원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1심 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첨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예).doc'파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시의 내용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510,000,000원으로 하였고, 1심의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보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 앞 선 게시물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할 경우로 계산해서 인지대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900원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 인지대와 송달료]
입력시 선택에서 '소송 유형'에서 [민사], '사건 종류'에서 [신청사건], '신청사건 종류'에서 [소송비용확정 신청서]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위의 내용이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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