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면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이나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일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 주겠으니...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관련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엑셀 파일을 올려 봅니다.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고가 소송에서 100% 승소를 해서 청구취지의 내용을 모두 인용받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만 변호사 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위에 파일로 첨부한 엑셀 파일의 사용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1. 소송가액을 입력하는 셀만 열어 놓고, 다른 셀들은 잠금을 하였으니... 소송가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전부자백, 무변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되는 금액의 1/2을 적용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상의 소송가액을 넣어가면서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 보긴 했지만, 혹시라도 엑셀 수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덧글] 해당 게시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회 빈도가 있어서 관련 정보를 추가해 봅니다.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변호사보수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될까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관행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왔는데, 2012년에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2라1384, 결정 :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452
그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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