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신청1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예시 및 양식 기업 법무를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통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부여받은 확정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후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해당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된다. 1.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분할된 경우 2.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해당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경우 승계집행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