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1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예시 및 양식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재판부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되는 법적 문서)을 얻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보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제276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보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실제 권리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2025.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