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1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 소장 예시 임대인(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하는 임대차(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함)는 보증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고, 임차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인이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2022.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