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앉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그의 재산 변동을 막고자 집행보전절차(보통은 채권가압류 등)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공했던 공탁금을 소송이 확정된 후에 회수할 때 하게 된다.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찾기 위해 법원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당한 채권자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한 청구 등으로부터 억울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집행보전절차에서 제공된 공탁금(현금 담보) 회수
집행보전 특히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 외에 일정 금액의 현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공된 현금 담보는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담보 취소 신청을 통해 회수를 해야 한다.
아래 첨부한 예시 파일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피신청인이 개인이고, 본안 소송이 확정되어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다.
담보취소의 경우도 보전처분이 전자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취소 신청 비용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 x 2회분(현재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므로, 당사자수가 신청인 1명과 피신청인 1명으로 총 2명인 경우에는 20,800원)이다.
해당 담보취소 신청시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확정신청도 같이 하게 되므로, 이때 인지대 500원도 함께 필요하다.
(본안소송 확정 등으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담보취소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서 확정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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