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자주 제출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사용인감계이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인장(印章 -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보통은 '도장'이라고 함)'에 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무엇이고, '사용인감'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법원 등기소에 해당 법인의 인장으로 사용할 것을 등록한 도장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우도 인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하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 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이사 등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인인감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사용인감'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도장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를 인감으로 신고하지만, 특별히 인감날인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그런데, 사용인감이나 일반도장과 인감 또는 법인인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인감이나 인감은 국가기관에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날인된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 누군가 인감을 몰래 훔쳐가서 사용했거나,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테지만 말이다.
그래서,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한 세트로서 그 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인감이나 일반 도장은 나중에 그것이 그 법인 또는 그 사람의 도장인가 하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는 사문서에 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진정의 추정력을 부여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이유나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이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도장이라고 해도, 인감은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법인인감은 가급적이면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절차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날인하는 대신에 사용인감계 및 그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사용인감을 지참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허용이 되면...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그와 관련한 문서나 계약을 해당 사용인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인감계에는 필연적으로 2개의 인장(도장)이 날인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해당 사용인감을 해당 거래 등에 사용하겠다는 사용인감계의 진의를 확인을 해 주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둘째는 그 사용인감계를 통해 앞으로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로 한 사용인감이다.
아래 예시로 든 2개의 사용인감계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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