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예시 및 양식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재판부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되는 법적 문서)을 얻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보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제276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보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실제 권리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피고)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당 보전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원고)가 집행보전 절차를 신청할 때, 법원에서 담보 제공(보증보험 + 현금 공탁이 일반적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사례 역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보전처분 이의신청 예시]
첨부: 가처분이의신청(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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